부칙 <제17112호, 2020. 3. 24.>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 중 금융상품자문업자 관련 부분과 제2호의 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 제23조, 제27조, 제3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4조, 제46조부터 제56조까지, 제5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58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제1호ㆍ제2호, 제68조, 제6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부터 제13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 2. 제16조제2항 및 제28조
- 제2조(자료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적용례) 제28조는 이 법 시행 이후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에 관한 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4항에 따라 최초로 실시하는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에 관한 조사는 이 법 시행일 이후 3년 이내에 한다.
- 제4조(조정신청의 시효 중단 효력 등에 관한 적용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5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2항은 이 법 시행 이후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9조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6조(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45조는 이 법 시행 이후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대리ㆍ중개 업무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7조(청약의 철회에 관한 적용례) 제46조는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8조(위법한 계약의 해지에 관한 적용례) 제47조는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9조(업무보고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 제10조(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51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둔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이 법 제38조에 따른 조정위원회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항에 따라 지명 또는 위촉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 제34조에 따라 지명 또는 위촉된 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 ③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은 이 법 제36조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행한 금융 관련 분쟁조정과 관련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조정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행한 행위로 본다.
- 제11조(과징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칙 제13조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법률(이하 “종전 법률”이라 한다)의 위반행위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되거나 이 법 시행 이후에도 그 상태가 지속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49조에 따른 명령, 제51조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제52조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조치, 제57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그 위반한 행위에 대한 종전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 제12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종전 법률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그 위반한 행위에 대한 종전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5절(제51조부터 제57조까지)을 삭제한다.
- ②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제1항 중 “제253조까지”를 “제253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제6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7조부터 제66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경우에는”을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2조(제10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 ③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2항 본문 중 “제97조 및 제98조”를 “제97조, 제98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1조”로 한다.
- 제18조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부터 제57조”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43조”로 한다.
- 제20조의 제목 “(「보험업법」의 적용)“을 ”(「보험업법」 등의 적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보험업법」 제102조, 제104조부터 제107조까지”를 “「보험업법」 제104조부터 제107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보험사업자”로 본다.
- 제25조제2항 중 “제20조”를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 제25조제3항제2호 중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을 위반하여”를 “「보험업법」 제97조제1항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위반하여”로 한다.
- ④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2항 본문 중 “제97조 및 제98조”를 “제97조, 제98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로 한다.
- 제17조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부터 제57조”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43조”로 한다.
- 제18조의 제목 “(「보험업법」의 적용)“을 ”(「보험업법」 등의 적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보험업법」 제102조, 제104조부터 제107조까지”를 “「보험업법」 제104조부터 제107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이 법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보험사업자”로 본다.
- 제3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제18조”를 각각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 제32조제3항제2호 중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을 위반하여”를 “「보험업법」 제97조제1항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위반하여”로 한다.
- 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9조의8(차별금지)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성별ㆍ학력ㆍ장애ㆍ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계약조건에 관하여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 제18조제4항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부터 제57조”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43조”로 한다.
- ⑥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있는 경우에는”을 “있는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2조(제6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 제56조의2제4항 중 “제425조까지”를 “제425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제6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7조부터 제66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경우에는”을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2조(제6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 ⑦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금융위원회는 외국보험회사국 내지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당 외국보험회사국 내지점의 보험업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공익 또는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영업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청문을 거쳐 보험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3. 외국보험회사의 본점이 그 본국의 법령을 위반한 경우
- 4. 그 밖에 해당 외국보험회사국 내지점의 보험업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4조제2항제3호, 제4호 및 제7호 중 “이 법”을 각각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 제86조제2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6.「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제87조의2제1항제4호 중 “이 법”을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 제88조제2항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5호) 중 “제1호 및 제4호”를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 5.「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6.「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제89조의2제1항제4호 중 “이 법”을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 제90조제2항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5호) 중 “제1호 및 제4호”를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 5.「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6.「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제95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 제95조의3 및 제95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
- 제9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 제99조제2항을 삭제한다.
- 제100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대출등”을 “대출 등 해당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이하 이 조에서 “대출등”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제1호”를 “제2호”로 한다.
- 제4장제2절에 제10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01조의2(「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보험회사 임직원의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에 관하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ㆍ제2항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보험회사 임직원”으로 본다.
- ② 보험회사 임직원의 광고 관련 준수사항에 관하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부터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보험회사 임직원”으로 본다.
- ③ 보험회사 임직원의 제3자에 대한 모집위탁에 관하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는”은 “보험회사 임직원은”으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대리ㆍ중개하는 업무”는 “보험회사 임직원의 모집 업무”로 한다.
- 제102조, 제102조의4, 제102조의5 및 제110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 제1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을 ”경우(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 7.「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영업 전부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제1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5조의4, 제98조”를 “제98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한다.
- 제209조제1항제4호 본문 중 “임직원 또는 보험설계사가 제99조제2항”을 “임직원이 제101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제18호 중 “제95조의2ㆍ제95조의4ㆍ제97조를”을 “제95조의2, 제97조 또는 제101조의2제1항ㆍ제2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7호 본문 중 “제95조의2ㆍ제95조의4ㆍ제96조제1항ㆍ제97조제1항ㆍ제99조제2항 및 제3항”을 “제95조의2ㆍ제96조제1항ㆍ제97조제1항 및 제99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제99조제2항 및 제3항”을 “제99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의2 중 “제102조의5제1항을”을 “제101조의2를”로 한다.
- ⑧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을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2조(제6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 제39조의2제2항 전단 중 “경우에는”을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2조(제6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 제49조의3제1항 중 “제425조까지”를 “제425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제6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7조부터 제66조까지”로 한다.
- ⑨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 및 제18조의5를 각각 삭제한다.
- 제18조의6제1항 중 “자신이 취급하는 상호저축은행상품”을 “예금등, 대출, 후순위채권 등 자신이 취급하는 상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8조의5”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로 한다.
- 제23조의3제1항 중 “이 법”을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를 ”경우(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8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 9.「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제24조의3제1항제3호 중 “이 법”을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 제39조제4항제1호를 삭제한다.
- 제40조제1항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 ⑩ 선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을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2조(제6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 제45조제3항 전단 중 “경우에는”을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2조(제6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 제55조의2제1항 중 “제425조까지”를 “제425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제6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7조부터 제66조까지”로 한다.
- ⑪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의2제1항 중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를 “제229조부터 제249조까지,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23까지,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제6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7조부터 제66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경우에는”을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2조(제6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 ⑫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2조제5항 중 “이 법 또는 이 법에”를 “이 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이 법등”이라 한다) 또는 이 법등에”로 한다.
-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정하는 경우”를 “인정하는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9.「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 10.「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제89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이 법”을 각각 “이 법등”으로 한다.
- ⑬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의3제2항제3호 중 “이 법”을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이 법등”이라 한다)”로 한다.
- 제14조의4제1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제14조의5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이 법 또는 이 법에”를 “이 법등 또는 이 법등에”로 한다.
- 제24조의2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 제44조의2 중 “제425조까지”를 “제425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제6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7조부터 제66조까지”로 한다.
- 제50조의9를 삭제한다.
- 제50조의10제1항 중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를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겸영여신업자(이하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라 한다)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신금융상품“을 ”제13조제1항제1호, 제46조제1항제1호ㆍ제3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취급하는 금융상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50조의9“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로 한다.
- 제50조의11을 삭제한다.
- 제56조 중 “이 법”을 “이 법등”으로 한다.
- 제57조제1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 6.「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제57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제57조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제72조제1항제10호의2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 ⑭ 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6항 본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같은 법 제37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조”로 한다.
- ⑮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4조의2제1항제2호 중 “제52조의3제1항에 따른 은행상품”을 “예금, 대출 등 은행이 취급하는 상품”으로 한다.
- 제52조의2의 제목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등)“을 ”(금융거래상 중요 정보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 제52조의3을 삭제한다.
-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을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 8.「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제68조제2항 및 제69조제1항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 ⑯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2조제8항 중 “제59조제1항”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 제46조, 제46조의2 및 제47조를 각각 삭제한다.
- 제48조제1항 중 “제47조제1항 또는 제3항”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 제49조를 삭제한다.
- 제52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46조부터 제49조까지, 제54조”를 “제48조, 제54조”로 한다.
- 제53조제2항제2호 중 “제52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6항(제46조, 제47조, 제49조, 제54조“를 ”제52조제6항(제54조”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6.「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투자권유대행업무를 정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제57조 및 제59조를 각각 삭제한다.
- 제77조제1항 후단 중 “제49조제3호, 제56조”를 “제5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제49조제3호, 제51조부터”를 “제51조부터”로 한다.
- 제9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59조제1항”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 제10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9조제1항”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 제117조의7제1항 중 “제46조, 제46조의2, 제47조부터 제53조까지, 제59조”를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로, “제77조의3 및 제78조는”을 “제77조의3, 제78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3조, 제25조제1항, 제26조,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은”으로 한다.
- 제249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49조의4(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적격투자자 확인 의무)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적격투자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249조의8제1항 중 “제57조제2항, 제7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제7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 제420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제4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정한다)“를 ”한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로 한다.
- 제445조제6호를 삭제한다.
- 제446조제6호,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 제449조제1항제21호, 제22호, 제25호의2, 제26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 별표 1 제46호, 제46호의2, 제47호, 제48호, 제60호, 제64호 및 제138호의16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제259호의4 중 “제249조의4제1항”을 “제249조의4”로 한다.
- ⑰ 중소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를 “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로 한다.
- ⑱ 풍수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3항 중 “제97조 및 제98조”를 “제97조, 제98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로 한다.
- 제29조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부터 제57조”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43조”로 한다.
- 제35조의 제목 “(「보험업법」의 적용)“을 ”(「보험업법」 등의 적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보험업법」 제102조ㆍ제118조제1항”을 “「보험업법」 제11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이 법에 따른 풍수해보험사업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보험사업자”로 본다.
- 제3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중 “제35조”를 각각 “제3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을”을 “「보험업법」 제97조제1항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를”로 한다.
- ⑲ 한국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를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