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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기준
  • 내부통제기준
    • 우리는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윤리강령실행을 통하여 은행대출상담사로서의 위치와 역할을 충실히 하여 은행과 고객만족 극대화를 모든 가치판단과 행동의 최우선으로 삼아 건전한 윤리적 가치관을 확립, 제반법규와 기본윤리를 준수하여 정당한 절차와 직무를 수행 한다.
    • 이에 임직원 모두는 본 내부통제기준을 철저히 지킬 것이며, 위반 시에는 준법위원회를 열어 철저히 관리, 통제 하도록 한다.

    • 고객만족 및 이익보호
    •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의 욕구에 부응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 고객에게 최상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우선으로 올바른 금융정보를 제공한다.
    • 고객을 대할 때는 항상 공손하고 진실하며 호의적인 태도로 예절을 지키며, 금융전문 지식을 갖춤으로써 고객으로부터 신뢰감을 높인다.
    • 고객의 정보를 관련 법규 등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 ․ 관리하고, 고객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인다.
    • 고객만족 및 서비스 불량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불건전한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법규준수
    • 모든 업무에 필요한 각종법령, 업무규정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올바른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고객의 금융정보가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고객의 신용정보가 누설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한다.

    • 신용 및 품위유지
    • 스스로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여 품위를 유지하고 부도덕한 행위로 타인의 지탄이 되거나 은행의 신용 및 명예를 손상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비밀엄수 및 고객정보 관리
    • 업무상 취득한 비공개된 정보를 정당한 절차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고객의 정보를 관련 법규 등에 따라 철저히 보호, 관리하며 고객의 정보를 정당한 절차 이외 사적인 목적으로는 절대 이용하지 않는다.
    • 은행의 내부정보 및 업무상 취득한 고객에 관한 모든 정보를 이용하거나 누설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업무 수행 상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일체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 공명정대한 업무수행
    • 공정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 할 수 있는 행위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업무관련 금품수수금지
    • 업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금품, 선물, 향응 등의 경제적 이득을 수수하거나 청탁, 압력 등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이해상반행위금지
    •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 사적 금전대차 금지
    • 고객과 거래처 등 어떠한 경우에도 직, 간접적으로 금전거래를 하거나 금전대차를 하지 아니 하여야 하며,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도 아니 된다.
    • 겸업금지
    • 회사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등 겸업을 하지 않는다.
    • 사고 보고의무
    •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인지하였을 경우, 즉시 적절한 절차에 따라 보고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잘못된 일을 숨겨서는 아니 된다.

    • 직원상호존중
    • 상호 존중하고 원활한 의사소통과 적극적인 업무 협조로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힘쓴다.
    • 직장예절 준수
    • 동료 또는 상하 간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키고, 상호 존중하는 조직풍토를 만든다.
    • 성희롱 등 비인격적 행위금지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적유혹이나 농담, 신체적 접촉행위를 비롯한 비인격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사적 금전대차 금지
    • 직원상호간에 금전대차를 하지 않으며, 경조사 시에는 과도한 기부나 지출을 하지 않는다.
    • 상호예절준수
    •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고, 부당한 지시는 거절하여야 한다.

    • 청렴성유지
    • 분에 넘치는 사치나 능력을 벗어난 무리한 투자행위를 삼가하며, 건전한 금융인으로서 청렴한 생활을 유지해야 한다.
    • 본인의 능력을 벗어난 사치스러운 생활이나 무리한 투자행위(주식, 부동산 등) 정도를 벗어난 사행 행위 등을 하지 않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