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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상담사 모범규준
  • 제 1장 총칙
    • 제1조(목적)
    • 이 관리기준은 회사의 대출모집업무를 수행하는 대출모집인(대출모집법인 및 대출상담사)의 운영․관리방식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관리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등을 적용한다.

    • 제2조(적용범위)
    • ① 이 관리기준은 회사가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출모집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대출모집업무 위수탁과 관련된 대출모집인 등에 적용된다.
    • ② 다만, 회사가 금융회사 또는 금융업협회 등이 공동으로 출자한 공익적 성격의 대출중개회사와 대출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 관리기준의 적용을 배제한다.
    • ③ 또한, 대출상품을 단순히 설명하고 대출의사가 있는 고객을 대출모집인 또는 금융회사 여신담당자에게 소개(보험설계사, 부동산중개업자, 자동차 딜러 등이 단순소개 업무만 수행하는 경우)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 관리기준의 적용을 배제하고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의2에 따른 ‘업무위수탁 운영기준’에 따라 수탁자에 대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3조(정의)
    • ① 이 관리기준은 회사가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출모집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대출모집업무 위수탁과 관련된 대출모집인 등에 적용된다.
    • 이 관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금융회사”라 함은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의 금융회사를 말한다.
    • 2. “대출모집인”이라 함은 대출상담사와 대출모집법인을 말한다.
    • 3. “대출상담사”라 함은 금융회사 또는 대출모집법인과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금융업협회에 등록한 개인을 말한다.
    • 4. “대출모집법인”이라 함은 금융회사와 대출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금융업협회에 등록한 상법상 법인을 말한다.
    • 5. “대출모집업무”라 함은 대출(인터넷 등을 통한 온라인 대출 포함)신청 상담, 신청서 접수 및 전달 등 금융회사가 위탁한 업무를 말한다.
    • 6. “금융업협회”라 함은 전국은행연합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를 말한다. 다만, 상호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회의 상호금융부문을 금융업협회로 본다.
    • 7. “사금융”이라 함은 공인된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고 자금이 공급되고 상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 제2장 대출모집인 등록 및 해지 절차
    • 제4조(대출상담사 등록요건)
    • ① 대출상담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금융업협회가 주관하는 교육(12시간 이상)과정을 이수할 것
    • ② 회사의 ㅇㅇ부서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1항의 요건을 갖추도록 안내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출상담사로 등록할 수 없다.
    •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를 받고 그 집행 중에 있는 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4. 제10조, 제11조(제4호 제외), 제12조의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5. 제11조 제4호의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6. 금융관련 법령 위반 등으로 인해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7. 금융관련법령 또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8. 사금융업을 영위하거나 사금융업체와 대출모집계약을 체결한 자
    • 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대부중개업자

    • 제5조(대출모집법인 등록요건)
    • ① 대출모집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으로서 법적인 자격을 확보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대출모집업무의 세부사항을 정관에 규정하여야 한다.
    • ③ 대출모집법인의 경영진은 대출모집업무에 관한 전문성과 윤리성을 갖추어야 한다.
    • ④ 대출모집법인은 제4조의 대출상담사 등록 요건을 갖춘 자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출모집법인이 될 수 없다.
    • 1. 사금융업을 영위하거나 사금융업체와 대출모집계약을 체결한 법인
    •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대부중개업자
    • 3. 제10조, 제11조(제4호 제외), 제12조의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대출모집법인
    • 4. 제10조, 제11조(제4호 제외), 제12조으로 계약이 해지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대출상담사 또는 대출모집법인의 경영진이었던 자가 경영진으로 활동하고 있는 대출모집법인
    • 5. 제11조 제4호의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대출모집법인
    • 6. 제11조 제4호의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대출상담사 또는 대출모집법인의 경영진이었던 자가 경영진으로 활동하고 있는 대출모집법인
    • 7. 금융관련 법률 위반 등으로 인해 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법인 또는 제재를 받은 자가 경영진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인

    • 제6조(대출상담사와 대출모집법인의 등록‧해지, 변경 신청 및 위반이력 제출)
    • ① 회사 또는 대출모집법인의 대출상담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후 회사 및 대출모집법인과 대출모집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ㅇㅇ부서의 담당자는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양식에 따라 10영업일 이내에 금융업협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금융업협회는 회사의 등록 신청에 따라 대출상담사에 대하여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회사에 통보하며 제2항의 내용을 금융업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 ④ 대출모집법인 또는 대출상담사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ㅇㅇ부서의 담당자는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양식에 따라 10영업일 이내에 해지내용을 금융업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⑤ 회사는 대출모집인으로부터 등록사항에 대한 변경요청이 있는 경우 변경내용을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에 따라 지체 없이 금융업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⑥ 회사는 대출모집인의 모범규준 제10조 내지 제12조 사항의 위반행위를 인지하는 경우 10영업일 이내에 금융업협회에 해당 전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⑦ 회사가 대출상담사 등록 및 해지, 변경 신청과 관련하여 금융업협회에 전산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의 양식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제7조(대출모집인 정보 보관 및 공유)
    • ① 금융업협회는 등록 및 해지, 변경에 따른 대출상담사의 이력을 계약해지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고 금융회사(타권역 금융회사 포함)에서 조회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고 회사는 필요시 등록 및 해지, 변경에 관한 정보를 금융업협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② 금융업협회는 대출모집인의 모범규준 제10조 내지 제12조 위반에 따른 이력(이하 “위반이력”)을 위반이력 등록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고 금융회사(타권역 금융회사 포함)에서 조회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대출모집인 제도 운영위원회’는 대출모집인 등록‧해지, 변경 및 위반이력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여 대출모집인의 타 금융회사와의 계약체결 여부 및 의무사항 위반 등에 따른 등록 해지 여부 등을 점검(월1회 이상)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계약체결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금융회사에 통보한다. 점검방법, 주기 등의 구체적 내용은 ‘대출모집인 제도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8조(등록유효기간)
    • 대출모집법인(소속 대출상담사 포함) 및 대출상담사의 등록유효기간은 회사와의 계약기간으로 한다.
  • 제3장 계약체결 및 관리
    • 제9조(대출모집인과의 계약체결)
    • ① 금융회사는 대출모집법인 또는 대출상담사와 대출심사, 대출여부의 결정, 대출실행 등의 본질적 업무를 위탁하거나 채권추심, 대출이자 수취 등의 사후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 ② 대출모집법인은 1개의 금융회사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대출상담사는 1개의 금융회사 또는 대출모집법인과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해당 중앙회 소속 단위조합 전체를 하나의 금융회사로 본다.
    • ③ 금융회사가 대출모집법인 또는 대출상담사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대출모집법인이 대출상담사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모집대상 상품의 종류 및 업무위탁의 범위
    • 2. 계약기간 및 갱신, 계약 해지사유
    • 3. 대출모집 활동시 준수 및 금지사항
    • 4. 사고방지대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5. 손실보전대책 및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6. 감독기관 및 금융업협회 자료제출 협조에 관한 내용
    • 7. 광고 및 재판관할 등 기타 필요사항
    • ④ 회사는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의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대출모집인과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되, 제14조 제2항의 대출모집인 관리담당자의 승인을 거쳐 금융법규 및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에 반하지 않는 수준에서 회사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10조(징구서류)
    • ① 대출모집인과의 업무위탁 계약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징구하여야 한다.
    • 1. 법인등기부 등본
    • 2. 사업자등록증 및 정관
    • 3. 지급이행 보증보험증권
    • 4. 업무위탁계약서 및 서약서
    • 5. 대출상담사 지원명단 및 신상명세서
    • 6. 기타 필요서류
    • ② 대출모집인과의 계약관계 서류는 계약해지 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신분증 지급)
    • 회사 및 대출모집법인은 대출상담사의 신분을 증명하고 원활한 업무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제12조(취급상품)
    • 대출모집대상 대출은 가계주택담보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ㅇㅇ신용대출에 한한다. 다만, 구체적인 모집대상상품은 회사와 대출모집법인과의 업무위탁 계약에서 정한다.
  • 제4장 대출모집인의 의무사항 및 금지사항
    • 제13조(의무사항)
    • ① 금융회사는 대출모집업무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대출모집인에 의한 불법ㆍ부당대출 모집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출모집인에 대해 사전 교육 및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한다.
    • 2. 대출모집인을 통해 접수된 대출의 불완전 판매 및 사고발생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대출 실행 이전에 고객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가. 고객 본인 확인
    • 나. 제3항 제2호에서 제4호까지의 의무 이행 여부
    • 3. 대출모집인이 제2항 및 제3항, 제14조, 제15조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대출모집인에 대한 수수료 감액, 벌점 부과, 계약해지 등 불이익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위탁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4. 대출모집인의 등록․해지, 변경 및 위반이력에 관한 제반 내용은 업무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 ② 대출모집계약과 관련하여 대출모집법인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 1. 대출모집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불법ㆍ부당대출 모집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대출상담사에 대한 사전 교육 및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3.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 및 회사의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 4. 대출모집법인은 계약 체결시 본ㆍ지점 관계 등 조직 현황을 회사에 제공하며, 조직 변동시에도 변동내용을 회사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③ 대출모집계약과 관련하여 대출상담사는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 1. 대출모집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고객에게 대출상품의 조건 및 대출내용 등에 관하여 사전에 설명하여야 한다.
    • 3. 고객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 가. 대출모집인은 금융회사의 업무위탁을 받아 대출모집 및 소개 등의 섭외 활동을 한다는 사실
    • 나. 대출모집인은 ‘고객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수취할 수 없다’는 사실
    • 다. 여신심사 등을 통한 대출실행의 결정은 금융회사가 한다는 사실
    • 4. 고객의 소득․재산, 부채상황, 신용 및 변제계획 등을 감안할 때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은 대출을 권유․유도하거나 고객이 필요한 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대출을 받도록 권유․유도하지 않아야 한다.
    • 5. 대출모집과정에서 고객 등과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출모집법인 및 회사에게 즉시 보고하고 신속하고 적정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6. 대출모집업무 처리방법 및 모집 활동시 금지사항 등에 관해 해당 금융업협회 및 회사가 주관하는 교육에 반드시 참석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7.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 및 금융회사의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 제14조(금지행위)
    • 대출모집법인 및 대출상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과대광고(LTV, 대출금리 등)
    • 2. 금융회사 직원으로 오인 받을 수 있는 명칭(금융회사 영업부서 또는 지점 명칭, 과장 및 팀장 등) 또는 금융회사로 오인 받을 수 있는 상호 등의 사용
    • 3. 회사의 고객 DB접근 및 대출희망고객의 신용정보 조회
    • 4. 고객정보의 외부유출 또는 부정사용
    • 5. 고객제출서류 또는 대출관련서류 등의 위ㆍ변조
    • 6. 고객 등으로부터 별도의 수수료 요구 또는 수수
    • 7. 피라미드 또는 프랜차이즈 방식 등의 다단계 대출모집
    • 8. 과도한 경품제공 등을 통한 거래질서 문란행위
    • 9. 제12조에 위반된 명함 또는 상품안내장을 사용하거나 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무단 제작하여 사용
    • 10. 타 금융회사와 연계하여 후순위대출을 광고 또는 중개하는 행위
    • 11. 기타 금융질서 문란, 금융회사의 신인도 저하, 소비자 피해 발생 등이 우려되는 행위

    • 제15조(광고)
    • ① 대출상담사는 신분증, 명함 등을 사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 1. 금융업협회 등록번호
    • 2. “대출상담사”라는 명칭
    • 3. 계약관계에 관한 문구
    • – 금융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대출상담사 : 위 사람은 ㅇㅇ금융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ㅇㅇ협회에 등록된 대출상담사입니다.
    • – 대출모집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대출상담사 : 위 사람은 ㅇㅇ금융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ㅇㅇ대출모집법인에 소속되어 있으며, ㅇㅇ협회에 등록된 대출상담사입니다.
    • 4. 신원확인 방법(금융업협회 홈페이지, 전화번호 등)
    • 5. 해당 금융회사의 민원창구 연락처
    • ② 대출상담사는 상품안내장 사용할 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 1. 대출가능조건
    • 2. 대출가능금액
    • 3. 대출금리
    • 4. 대출시 부대비용
    • 5. 대출만기 및 대출상환방법
    • 6. 중도 상환시 불이익
    • 7. 대출이자 또는 원금 연체시 불이익
    • 8. 대출모집인은 ‘고객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수취할 수 없다’는 사실
    • 9. 표준명함의 표기내용(단, 안내장에 표준명함을 첨부하여 배포할 경우 안내장에 직접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 10. 기타 금융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내용
    • ③ 제2항의 상품안내장을 제작할 경우에는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금융용어나 금융거래위험을 호도할 가능성이 있는 문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대출모집인이 광고를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회사로부터 광고내용에 대해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5장 교육
    • 제16조(금융업협회의 교육)
    • ① 금융업협회는 대출상담사(대출모집법인 소속 대출상담사 포함)에 대해 연 1회 이상 금융관련 법률, 대출관련 규정, 윤리교육 등 대출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 정기교육을 실시한다.
    • ② 회사는 대출상담사(모집법인 소속 대출상담사 포함)가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7조(회사의 교육)
    • ① ㅇㅇ부서는 대출상담사에 대해 연 1회 이상 다음의 교육을 실시한다. 다만, 모집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사는 모집법인에게 이를 위임할 수 있다.
    • 1. 필수 이수기간 : 1영업일(8시간 이상)
    • 2. 교육과목 : 여신실무, 대출모집업무, 사고예방교육, 내부통제 기준 등
    • 3. 교육방식 : 집합 또는 사이버교육
    • ② 법률의 제ㆍ개정 및 지침개정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정기교육 외에 수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8조(관리운영)
    • 회사는 ㅇㅇ부서의 ㅇㅇ부서장을 대출모집인 관리담당자로 지정하고 분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고 점검하여야 하며 부적절한 상황 등이 발생한 경우 경영진에게 보고하며 분기별 점검결과를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의 양식에 따라 소속협회에 통보한고 소속협회는 통보된 점검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모집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모집법인에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도록 위임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 1.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 2. 등록요건 충족 여부 및 계약체결의 적정성 여부
    • 3. 의무사항 준수 및 금지행위 발생 여부
    • 4. 금융업협회 교육의 참석 여부 및 금지행위 발생 여부
    • 5. 감독기관의 권고ㆍ지도사항 등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 6. 점검결과 시사점
    • 6. “금융업협회”라 함은 전국은행연합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를 말한다. 다만, 상호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회의 상호금융부문을 금융업협회로 본다.
    • 7. “사금융”이라 함은 공인된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고 자금이 공급되고 상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 제19조(고객정보 보호)
    • 회사는 고객의 신용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해 고객정보 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장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 제20조 (계약해지)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출상담사와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제10조 내지 제12조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 2. 영업 관련 사고, 민원분쟁을 발생시킨 경우
    • 3. 신상에 중대한 변화가 있거나 기타 사유로 계약 내용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모집법인과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대출모집법인이 파산한 경우
    • 2. 대출모집법인 및 대출모집법인 소속 대출상담사가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제10조 내지 제12조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 3. 영업 관련 사고, 민원분쟁을 발생시킨 경우
    • 4. 법인의 영업현황에 중대한 변화가 있거나 기타 사유로 계약 내용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출상담사 또는 대출모집법인(소속 대출상담사 포함)이 제11조 제4호의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대출상담사 또는 대출모집법인과의 업무위탁계약을 해지한다.

    • 제21조(손해배상 청구)
    • ① 대출상담사 또는 대출모집법인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대출상담사 또는 대출모집법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대출상담사 또는 대출모집법인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고객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회사는 고객에 대해 우선 손해를 배상하고 이를 대출상담사 또는 대출모집법인에게 구상할 수 있다.
  • 제7장 수수료
    • 제22조(수수료)
    • ① 대출모집수수료는 다음의 수수료 지급기준에 의한다. 다만 대출모집법인 및 대출상담사와 합의하여 수수료 지급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대출모집에 대한 지급 수수료는 다음 산식에 의해 산출한다.
    • 󰋮지급 수수료 = (대출모집 취급 해당월말 잔액)×(기본 수수료율)×(지급률)
    • 1. 기본 수수료율
    • – ㅇㅇ담보대출상품 : 0.3%
    • – ㅇㅇ 전세대출상품 : 0.2%
    • 2. 지급률
    • – 대출기간이 ㅇ년 이상인 경우 : 100%
    • – 대출기간이 ㅇ년 미만인 경우 : 50%

    • 제23조(지급시기)
    • 대출모집수수료는 전월말 모집실적에 대하여 익월 ㅇ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일이 휴일인 때에는 직전 영업일에 지급한다.
  • 제8장 내부통제 및 모니터링
    • 제 24조 (내부통제기준)
    • 회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내부통제를 실시한다.
    • ① 대출상담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
    • ② 대출상담사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 ③ 대출상담사의 취급상품 및 업무범위에 관한 사항
    • ④ 대출상담사의 의무사항에 관한 사항
    • ⑤ 대출상담사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 ⑥ 대출상담사의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 ⑦ 대출상담사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의 주기적 점검 및 제재에 관한 사항
    • ⑧ 기타 단체생활에 있어서 기초질서지킴에 관한 사항

    • 제 25조 (상시모니터링)
    • ① 대출상담사의 영업장소를 분기 1회이상 방문하여 전반적인 영업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방문내용은 기록 보관한다
    • ② 매월 초 대출서류 이미지 확인 및 채무자 유선통화 (대출취급적정성, 부당수수료 수취등)를 통해 실적 및 수수료 표본 점검
    • ③ 대출상담내역표와 대출추천서상의 미비사항 및 자필여부 점검
    • ④ 인터넷, 광고, 블로그, 까페 등 수시 점검
    • ⑤ 미승인 안내장, 미승인 명함 등 사용여부 수시 점검
    • ⑥ 업무관련 회사와 금품수수 여부에 관한 수시 점검
    • ⑦ 직원간 투기, 금품거래등에 관한 수시 점검